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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영덕·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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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19-10-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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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18호 태풍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0일 오후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태풍 피해가 심각한 이들 3개 시·군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지역은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태풍 미탁에 따른 영덕과 울진의 피해액은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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